경제
공시지가 1억이하 도시형생활주택 과 주거용오피스텔
상기와같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을 했을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것 같았으나! 지금은 임대사업이 종료되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8월 이전 취득오피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시 무조건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주택수포함/전입신고가능.
일반임대사업자등록시 주택수미포함/전입신고불가능.
즉,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입불가 조건으로 계약해야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을수 있습니다.(이는 주택이 아닌 사무실,상업용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