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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라마카크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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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도시형생활주택 과 주거용오피스텔

상기와같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을 했을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것 같았으나! 지금은 임대사업이 종료되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젓한딱새171
      의젓한딱새171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8월 이전 취득오피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시 무조건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주택수포함/전입신고가능.

      일반임대사업자등록시 주택수미포함/전입신고불가능.

      즉,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입불가 조건으로 계약해야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을수 있습니다.(이는 주택이 아닌 사무실,상업용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