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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부전나비4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실시하는데 그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개인정보호교육 대상자 기준이 궁금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 처리 하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 입니다.
이는 회사나 기관에서 고객이나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사업장
에서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직원도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응원하기
수리무
회사에서 5대법정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담당자만 받으면 됩니다.
담당책임자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직원이 대상인데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