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 비상근직원(사무직이 아닌 예술가, 임원 기사 등)도 교육 대상에 해당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1.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이수해야 합니다.
2.비상근직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3.장애인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각 교육별로 이수 시간과 방법 등이 다르므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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