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 정의와 시장 투명성 확보라는 거시적인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명분은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지키고 다른 투자 자산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기준에 발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으나 가상자산이 여전히 법정화폐나 주식과 다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연 250만 원 한도는 제도의 첫 단추로 적절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복권 당첨금이나 슬롯머신 당첨금 등 다른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코인에만 과도하게 높은 공제액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