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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독수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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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문의 드립니다.

작년 8월 31일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갔다가 약국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안과 우울, 수면문제 등 으로 아이들과 정신건강의학과와 미술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몇일 전 엘리베이터 손해배상 보험 업체에서 전화와서 여쭤 보았더니 합의금 (향후치료비 포함)을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을 언제 까지 다닐지도 모르는데 미술치료 비용만 생각하여도 약 12회 정도 다닐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적당한 금액 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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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선에서 적당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접수번호 가지고 있다가 치료 다 받고 손해된 비용 청구 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