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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수려한염소41
수려한염소41

자녀 주식계좌 개설, 세금문제 없나요?

신생아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목적은 월에 20여만원 정도씩 적립식으로 주식매수하고 추후 성인이 되었을 때 증여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추후 증여세나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을까요?

아니면 소액이지만 세금면에서 가장 현명한 증여방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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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부모가 해당

    주식 계좌에서 주식 매매거래시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식계좌 에수금 및 주식 평가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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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으며 불입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 공제한도근처에서 증여세 신고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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