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주식계좌 개설, 세금문제 없나요?
신생아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목적은 월에 20여만원 정도씩 적립식으로 주식매수하고 추후 성인이 되었을 때 증여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추후 증여세나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을까요?
아니면 소액이지만 세금면에서 가장 현명한 증여방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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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부모가 해당
주식 계좌에서 주식 매매거래시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식계좌 에수금 및 주식 평가액이 2천만원 이하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으며 불입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 공제한도근처에서 증여세 신고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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