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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서 아직 구류중인 사람에 대한 가택 수색이 정확한 고증인가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일본 영화에서 아직 의심을 받고 구류중인 사람에 대한 경찰의 가택 수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구속된 것이 아닌 구류 상태임에도 이러한 가택 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현재 일본법을 제대로 고증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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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서 묘사된 구류 중 피의자에 대한 가택 수색 장면은 일본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절차로, 비교적 정확한 고증에 해당합니다.일본 헌법 제35조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가택 수색은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에 근거해야 하며, 피의자가 구속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색이 가능합니다. 즉, 피의자가 아직 정식으로 기소되거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구류 상태)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가택 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본에서는 경찰(사법경찰직원)도 독립적으로 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분담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특징이에요. 따라서 영화 속 장면은 일본의 실제 수사 절차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수사 시스템은 ‘영장주의’를 철저히 따르면서도,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강제처분을 폭넓게 허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영화가 보여준 장면은 그 현실적인 긴장감을 잘 살린 예라고 할 수 있죠. 고증을 비교적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