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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 알고싶어요. 일용직은 세금없이 근로하고 급여제공받는건가요?ㅠ 세법은 일자무식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일용근로자의 구분 기준은 만일 미리 사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약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정해진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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