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 농양 수술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2022. 06. 07. 06:17

메리츠 실손 의료비 보험 2005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안에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

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블로그에서는 2009년 이후에 가입한 보험일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

보험료 청구 안 되는 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가능 합니다.

위 질병에 대해서 비급여 진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급여 부분만 보상 합니다.

2023. 05. 29. 22: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2005년 가입하신 실손이라면 치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09년 10월 이전 실비는 항문질환은 면책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18: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가입 실비보험이 2005년아라는 말인지

      20년 05월 약관이라는 정확하지가 안아서

      20년 05월 약관으로 가입했다고 보고

      보상 하지 않는 부분 (K60~K62, K64) 해당 질병 코드로

      진단서를 받았나요?

      병원 수술 이후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2. 06. 08. 06: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 그대로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항문관련질환 중 해당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요양급여(건강보험 급여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해당 코드에 해당하지만 건강보험 급여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문질환 수술/치료 후에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를 보시면 급여/비급여가 나눠져있는데 간혹 비급여치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가 좀 더 금액이 세게 찍히긴 합니다만 ^^; 이 부분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항목은 건강보험 처리되고 나면 내가 지불한 금액은 아무래도 많이 줄겠죠)

        2022. 06. 07.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보상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직장, 항문질환의 건강보험 비 급여 항목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면 해당 수술이 이 부분에 해당할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9년 이후 보상 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 보험 급여 부분과 위에서 나열한 질병 코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07. 17: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생명보험 자산운용팀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살펴볼때 질문자께서 치료받으신 질병이 요양급여에 해당된다면 안타깝지만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단,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보험사에 질의한다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2022. 06. 07. 0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9년 10월 이후 실손가입자는 항문질환 중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지급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비급여는 미지급처리되고 급여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처리 됩니다.

              -만약 09년 10월 이전 가입자라면 실손의료비 미지급 대상입니다.

              2022. 06. 07. 09: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이 정확하겠죠.

                가입하셨던 실비보험에 보장하지 않는 범위에

                코드가 있을 것이고 그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를

                받으셨다면 보장이 안될 겁입니다.

                2022. 06. 07. 07: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