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비과세

안녕하세요.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려고 백데이터 작업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신고할때 당시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처리를 안하고 그냥 과세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지급한 달의 원천세, 지방세 신고도 모두 비과세로 안했어요.(1~12월 모두)

지금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할때에도 과세로 모두 신고하는게 일단 원천세랑 일치하는 금액이라서 과세로 신고 후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1~12월 모두) 이때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신고해야할까요?

수정신고가 필요하다면 하반기는 아예 비과세 처리해서 한번만 신고하려고 합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요.

해당 근로자가 이제 1년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만 회사에서 100만원 받았을때 과세 처리해서 1만원 세금을 냇다고 가정을 하면 비과세 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1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이걸 해당 근로자 연말정산 진행하면서 비과세처리했으니까 급여 0원 차감징수세액 -1만원 이게 맞는걸까요?

고용보험법에 의해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미제출비과세라던데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100만원이 아닌 급여 0원으로 표기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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