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도어캠 설치는 불법인가요?

제가 지금 행복주택(복도식이구요 제가 사는집이 위치가 복도 중간이에요)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출근시간이 4시 30분에서 5시쯤인데요 평일 출근준비 시간( 3시쯤에서 4시 사이)에 계속 도어락 번호판을 누르고 틀리면 나는 소리가 계속 나요 혼자 살아서 문 열기도 확인하는것도 무서워서 lgu+에서 운영하는 도어캠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어캠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면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지나가면서 찍힐 거 같은데 불법일까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어캠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이웃집이 나오거나 타인이 노출되면 불법이 됩니다

    즉! 내 집앞, 내 문앞만 나오게 카메라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CCTV 녹화중 또는 감시중이라고 고지하는 표시를 남겨야 합니다

    해당 문구는 배너나 스티커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어캠에 상시 녹음 기능도 있는데 이건 무조건 꺼두셔야 합니다

    타인 노출이 없더라도 타인의 목소리가 녹음되면 무조건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 도어캠 기능에 상시 녹음은 무조건 꺼두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쓸데없는 분쟁이 생기지 않게 관리사무실과 이웃집에 미리 이야기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어캠을 설치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이죠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게 아니면 괜찮습니다 카메라각도가 남의집 창문이나 베란다에 고정돼 있지 않으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지 마시고 lgu에 직접 법적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문제가 있다면 본인들이 설치하지 않을거고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떼면됩니다 관리사무소는 뭐든지 하지말라고하니깐요

  • 복도식 아파트 현관문에 cctv설치문제는 동의없이 설치할 경우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이며 사적인 통로라고 보셔야합니다.

    나의 집앞을 찍는다 해도 맞은편 집문이 보인다거나 이웃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같이 찍힌다면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에요

    이웃의 동의를 구하시고 증거자료로 동의서를 받는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