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도형 공동주택 캡스 도어가드 움직임 감지로 녹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복도형 공동 주택에 살고 있으며, 방범 및 택배 도난 방지 위해 캡스 도어가드 설치 하였으며,
움직임 감지로 약 20초 만 녹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의심스러운 사람이 문 앞에서 왔다갔다 하고, 작은방 창문(환기 위해 창문 살짝 열어놓고, 창문열면 바로 복도)으로 처다보고 , 도시가스 계량기도 처다보고 해서 저희 공동 주택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의심수러운 사람 왔다갔다 거려서 제보 하러고 녹화 된 거 보여줬더니 , " 왜 CCTV 설치 했냐? " "왜 녹화 하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오히려 저한데 막 뭐라고 하는 씩으로 애기를 합니다. 물론 캡스 도어가드 카메라 밑에 고지내용 스티커 붙여 있으며, 방범 및 택배 도난 방지 위해 설치 했다고 말했으며,. 그리고, 다음날 막 뭐라고 하는 관리 사무소 직원이 저희 집 앞에서 서서 처다 보고 ,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갔습니다.
녹화 된 영상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사람 제보 한 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녹화 되는게 불법 인가요?
관리 사무소 직원이 아주 저를 불법으로 사는 사람처럼 말하고,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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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의 설치 목적과 운영에 대해서 미리 게시를 한 경우이고 방범이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