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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왈라비263
우렁찬왈라비26323.05.22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사람 말이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직접 주거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불법적 목적으로 위요지(복도, 계단 등)에 들어오면 이미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단순한 호기심이 주거침입죄 성립을 면책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