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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주거 침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공동 현관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어록 등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열려 있는 주거지 공동현관이어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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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공동현관의 경우 주거침입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나 경비 등이 있어 누구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렸으나,
그러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주거 침입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