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법률적 쟁점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 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 합니다.
또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입니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보아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