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에서 침입에 해당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신체의 일부가 집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보통 어떤 경우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법률적 쟁점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 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 합니다.

    또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입니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없이 몰래 들어간 경우 또는 출입 당시 거주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보아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

  • 주거침입의 의미는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이며 단순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공동 현관, 아파트 복도, 계단 등의 공용 공간도

    이런 주거 침입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주거 침입에서 침입에 해당하는 의미는 법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에 허가 되지 않은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왔을 때 침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내공간에 다른 사람이 허락도 없이 들어와있으면 주거 침입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주거침입은 범죄혐의로 처벌을 받을수가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따뜻한 수요일 오후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발들 들이는 순간 주거칩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판례와 통설에 따르면 침입이란 ‘타인의 사실적 평온한 주거의 사용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이면 반드시 물리적으로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