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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침팬지289
태평한침팬지28921.08.10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거를 침입할 목적이 아닌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공동현관까지 진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상 주거를 침입할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나 공동복도 등에 진입한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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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조 소속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생산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된 판례가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증거 수집을 위해서인지 알 수 없으나 증거수집에 불법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공동현관까지 특별한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공용부분 등의 경우도 일부 사례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입이 금지 된 공용 구역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 또는 주거 침입죄로 본 사안이 있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의 엘리베이터 또는 공동현관까지 진입한 것이라면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