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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귀뚜라미265
쾌활한귀뚜라미26523.08.21

지속적으로 저희집을 힐끔힐끔 훔쳐보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저희집는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 끝 집입니다. 옆집과는 대충 구조로 복도쪽에 주방의 쪽창문이 저희집과 옆집이 나란히 있습니다. 근데 옆집 사람이 담배냄새가 난다는 이유로(저희집엔 흡연자가 없습니다.) 무조건 저희 집을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복도에서 비속어 및 욕설을 내뱉고 심지어는 저희집 복도 앞으로 와서 주방 쪽창문을 들여다봅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복도에 나와서 힐끔힐끔 쳐다보고 안본 척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신고한다면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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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의 대상은 집 내부 뿐만 아니라 복도, 계단, 공용공간 등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옆집사람이 질문자님의 집 창문 바로 앞까지 와서 집 내부를 들여다 보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미 그 자체로 주거침입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설사 주거침입죄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괴롭히는 행위로 판단되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거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처벌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