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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사람이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남의 집 내부를 창문을 통해 흘깃 보면서 스쳐가는 경우

옆집사람이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남의 집 내부를 창문을 통해 흘깃 보면서 스쳐가는 경우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일어나기 쉬운 일이고, 저 또한 호기심으로 남의 집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환한 상태라면 궁금하기도 하지만 괜히 살짝이라도 눈길이 스쳤다가 눈이 마주치고 이웃간에 어색해질까봐 주의하고 있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창문이 열려있어 지나가다가 흘깃 보면서 스쳐간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우연히 열린 창문을 통해 남의 집 내부를 흘깃 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야가 확보된 공간에서 흘깃 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