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사람이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남의 집 내부를 창문을 통해 흘깃 보면서 스쳐가는 경우
옆집사람이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남의 집 내부를 창문을 통해 흘깃 보면서 스쳐가는 경우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일어나기 쉬운 일이고, 저 또한 호기심으로 남의 집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환한 상태라면 궁금하기도 하지만 괜히 살짝이라도 눈길이 스쳤다가 눈이 마주치고 이웃간에 어색해질까봐 주의하고 있거든요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창문이 열려있어 지나가다가 흘깃 보면서 스쳐간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우연히 열린 창문을 통해 남의 집 내부를 흘깃 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관찰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야가 확보된 공간에서 흘깃 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하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