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을 대신해 현금으로 주식을 사서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현금을 그대로 주는 것보다 현금으로 주식을 구매해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과액이 달라지나요? 현금을 주는 방법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금액과 주식금액이 같다면 증여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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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가치
상승에 따른 가액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자녀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냥 현금을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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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식이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