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 요건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재개발지역의 A 입주권(부산)을 취득 후, 결혼하고 외국에 잠시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2019년) 전주에 B 아파트를 아내명의로 매수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육아휴직을 활용해서 B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체주택은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하고,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둘째, 재개발등으로 신축된 아파트로 전 세대원이 2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이사 간 새집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부담금이 거액인 경우 전세를 놓고, 해당 전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이라면, 직접거주로 인해 전세를 놓을 수 없게 되어, 자금흐름이 꼬일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셋째, 신축후 2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저희는 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A 입주권 입주시기인 2023년 11월에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써서 B 아파트 매도 후에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질문은
1. 위 와 같이 하면 비과세 요건에 맞는거죠?
2. 신축된 아파트로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저나 와이프가 육아휴직 중에 복직을 해서 전주로 와야 된다고 하면 (1년 거주를 못 채우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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