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으로인한 1가구 2주택 비과세조건
안녕하세요
예비신랑은 20.6월에 조정지역 A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해 2년 실거주를하고 현재도 거주중입니다.
저는 조정지역에 분양받아둔 B아파트가 22.11월에 입주예정이고 등기치면 23년초쯤 될것같습니다.
23년 등기친 후 혼인신고를 하고 B아파트는 작은평수라 비과세기간만 채우고 먼저 처분 후 A아파트에서 거주예정인데, 혹시 1가구 2주택이 되는순간 실거주를 채우지않은 B아파트는 비과세를 받기어려운가요? 부부가 같이 전입신고하여 2년을 살고 5년안에 처분하면 비과세로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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