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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당벌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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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법에 대한 질문

다른 나라가 한국에게 영토를 넘겨줄경우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에 근거하에

넘겨준 영토는 한국의 정식적인 영토가 될수없다는 뜻으로 받아드려도 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와일드한거미224

    와일드한거미224

    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가 영토를 양도하면 헌법 개정이나 법적 절차를 거쳐 편입할 수 있어요.

    단순히 ‘넘겨줘도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 다른 나라가 한국에세 영토를 평화적으로 넘겨주는 조약을 맺고 국내 절차를 거쳐 편입한다면 그 영토도 정식 영토가 될 수 있고 헌법 제 3조 때문에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