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방식이 본인+회사가 부담인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방식이 본인+회사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50% 회사50% 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더 높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본인 50%, 회사 50%로 나누어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되며 산출된보험료를 회사와 50%씩 부담합니다 급여를 수령할때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방식이 본인+회사인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은 근로자 50%, 사업주 50%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은 질문에도 있듯이 50:50 비율로 납부를 합니다.
즉, 50 이상으로 납부는 하는 경우는 없고 대신 가입자가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50대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