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개 미만의 주주, 즉 소숫점 주주도 주주총회에 참여 가능한가요?
주주들은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을 1개 미만으로 가지고있는, 즉 소숫점 주주들도 주주총회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여가 불가능하시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1주 이상의 완전한 주식을 소유하셔야지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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