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계상여부 문의드립니다

2020. 05. 25. 11:17

2017년에 승용차 3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너무많아 감가상각명세서에 반영을 안시키고 감가상각비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장부를 하려고 보니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적용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승용차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럼 2017,2018,2019년 계속 감가상각비를 계상 안하다가 갑자기 2020년에 계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하면 안되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 따라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 연간 800만원의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며 초과분에 대하여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과거 인식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하여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6. 0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