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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투미
낫투미19.12.24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국내로 송금하려고 합니다.가상화폐로 받아도 되나요?

베트남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약 10만 달러 정도를 국내로 송금해야 하는데 달러로 송금하려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서요. 현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리플을 구매해서 국내거래소로 송금하고 현금화해서 인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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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 부동산을 매각시 현지 법에 따라 세법적인 부분과 각종 신고사항 이행 후 돈을 국내로 입금시켜야 합니다. 이 때에 코인으로 사서 국내 거래소 입금 후 현금화시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화폐 거래법에 따른 절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 뿐만 아니라 법에 따른 절차를 간과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험한 방법으로서 추천하지 않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