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매매 시 원화로 받는 경우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나요
베트남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서 가게를 매매할 건데 원화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생계를 하시고, 소득활동을 하신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원화 결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