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라는 경제적 이득...............
근로의 대가로서, 세후 임금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현금자산 증가라는 경제적 이득'을 가지는 행위인데,
임금 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를 익월 10일에 사용자로 하여금 대납하게끔 하는 것도 일종의
'채무(세금납부의 의무)의 면제라는 경제적 이득'을 가졌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질문을 정확이 읽고 대답해 주시고, 동문서답식 답변은 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세는 사용자가 대납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세의 실납부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채무의 면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후 대금을 자녀분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녀분께서 대신납부하였기에 본인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래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본인 자금으로 납부하였을 뿐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세금 만큼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질 임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니 경제적 이득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세금을 내는 것이지 본인의 세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하는 대신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금은 소득을 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수는 워낙 많고 근로자가 스스로 매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추징하기 어려울 뻔더러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대신징수하여 대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채무를 면제해 근로자가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