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세금을 내는 것이지 본인의 세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하는 대신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금은 소득을 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수는 워낙 많고 근로자가 스스로 매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추징하기 어려울 뻔더러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