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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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해서 급여를 덜받았어요 노동청에 신고할 필요서류는 뭐가 있나요?
임금·급여
최고로배고픈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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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일한만큼 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차쪽에서 파트타임 근무로 일을 했습니다
12월 10일에는 시급11000원이고 11일부터는 시급12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10일과 11일은 2000원씩 더 얹어서 주시기로 하셔서 얹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7일에 썻는데 특약을 넣으셨어요 3주안에 그만둘시 급여 50%차감과 유니폼비 식사비등 차감하고 돈을 준다는 특약을 적고 엄지 지장을 찍으라해서 찍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못받았습니다 사대보험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세차쪽에서 일을 하다보니 얼굴에 약품이 많이 튀어 마스크를 써도 얼굴이 따갑고 그래서 일을 더이상 못할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특약을 조치하고 5만원주셨더라구요
한날에 돈이급해서 가불로 20만원 땡겼습니다
유니폼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못받았습니다
못받은건 노동청에 신고해서 얻을수있나요?
사장님이 노동청신고당하면 1차는 벌금 50 2차는 몇백 3차는 영업정지라면서 한명만 걸려라 하면서 기분나쁘면 벌금 50내고 돈안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한달안에 그만두고 그만두기 전에 사람구해지고 그만둬야된다면서 그때까지 손해배상금 청구할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신고해야되는게 맞을지 질문드려봅니다
-20만원 받음
12/10 13시~21시 9만원 2천원 더쳐주셧어요
12/11 13시~17시 5만원 2천원 더쳐주셧어요
12/12 11시~17시 7만 2천원
12/13 12시~19시 8만4천원
12/14 9시 30분~18시 30분 10만8천원
12/15 10시~16시 72000원
12/16 휴무
12/17 12시 30분~18시 30분 72000원
12/18 13시~19시 72000원
12/19 13시~16시 36000원
총금액에서 나누기2하고 20만원빼고 밥값6500원씩 6번빼고 5만원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사진은 일하러가서 주차한 사진하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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