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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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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과 2금융권 예금자 보호한도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시중은행 대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예금금리가 많이 높던데요.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은 신협이라고 해서 받기 힘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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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 예금자 보호한도는 2025년 9월부터 1인당 1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주요 금융기관 모두 같은 기준에 따라 예금자 안전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신협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지만

    신협의 경우에는 신협의 자체적인 법에 따라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고 신협중앙회가 도산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금리가 높은 곳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예금자 보호가 불안한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각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법적 틀이나 재정건전성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금자 입장에서는 보호 한도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각 금융기관별로 따로 5천만원씩 보호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기준으로 그 한도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2금융권 중에서 저축은행은 모두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는 이를 각 중앙회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지금가지 5천만원은 보장이 되는데 1억으로 인상되었을 때도 이를 지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엄밀히 말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보증해주는 예금자보호한도랑 성격이 다릅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일종의 중앙조합기금이 있고 여기서 각 지역조합으로부터 일정 기금을 거두어서 자체 기금을 형성해서 보관해둡니다

    즉 이금을 한도로해서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까지 해주는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예금보험공사보다 규모가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만약 뱅크런이 발생하게 된다면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은 지역조합들은 지급불이행이 늦어지거나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금융이 아닌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1, 2금융권은 전금융사 통틀어 1인당 이자와 원금 합쳐서 5천만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동일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는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액수는 현재까지는 아직

    두 곳 모두 5,0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금자보호는 1금융권도 5천만원이고, 2금융권도 자체기금을 통해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9월부터는 1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