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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개구름
뭉개구름22.11.01
5천만원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보호 되나요?

1금융 아니어도 2금융도 보호 되는건가요?

새마을 금고와 sbi저축은행 문의 드려요

예금 넣을때보니 예금자 보호라고 떠 있던데 불안해서요



  • 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품이 예금자 보호 상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상품 문의를 통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조항은 1인당 1금융기관의 예금액을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겠다는 것을 이해하였다는 뜻입니다.

    즉, 새마을금고 및 sbi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는 금융회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전금융사 통틀어 1인당 5천만원의 예금자 보험이 됩니다. 이때 원금과 이자의 합이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새마을금고와 SBI저축은행에 예금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실 때 상품설명서에 이러한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내용과 안내가 있었을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예금자보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고 상품가입을 해달라는 문구를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시니 향후 돈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이 지급되기까지 최대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만큼 향후 문제가 있을시에 목돈이 묶여버리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탁금 및 적금등의 원리금 합계액에서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예금잔액을 기준으로 1인당 보호 한도가 적용 됩니다.

    만약 7천만원을 예금한 새마을금고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7천만원에서 3천만원과 관련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천만원까지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자가 다른사람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 본인 예금이 대출잔액에 부족할 경우 보증인 예금이 지급정지 되거나 상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과와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어 5천만원까지는 원금상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잇습니다.


  • 당연히 보호 됩니다. 예금자보호는 2금융권인 저축은행도 보호 대상입니다.

    2금융권이라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액도 1금융권과 동일하게 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