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한테 장가갈때 6천만원빌려주었는데 ᆢ
아들이 결혼할때 전세자금이모자라서 6천만원을주었습니다 ᆢ증여세는 얼마까지주어야만 세금이나오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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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증여를 하셨다면 사실상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금액 5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