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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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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통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LH전세임대를 준 임대인측(대리인) 입니다. 입주자가 계약금일부 미납및 월세2기 미납으로 계약해지하려 합니다. 질문1) LH와 입주자 양쪽 모두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2) 통보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까요? 3) 대리인도 해지통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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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LH와 입주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해야 할 것으로 보입입니다. 통보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공문 형식이 적절하며 입주자에게는 계약금 및 월세 미납 사유와 퇴거 기한을 명시하고, LH에는 해지 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대리인도 해지 통보 가능하지만 해지에 대한 위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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