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소득이 잘 지급되었나 확인하시면 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군데 이상의 회사를 재직했다면 연말정산 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