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용역은 무조건 면세인가요?
주택이 일반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상관없이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주택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만 면세라고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임대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주택, 일반주택 모두 면세이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거용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임대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택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일반 주택 및 국민주택의 임대: 임대 면적이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임대: 임차인이 주택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공급: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3.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대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건물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약
주택 임대용역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가 상시 주거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는 주택의 종류나 규모와 무관합니다. 반면,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