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를 설계할려고합니다. 건축설계비를 지불할때 상가(근생)은 설계비에 부과세를 내야하고 다가구주택은 85m2미만이라서 부과세가 없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건축설계사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