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변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보험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알바하려고 출근중에 우회전으로 진입시에 택배차량 보조석옆을 아주 살짝 부딪쳤는데 상대방이 보험처리 하자고 하는데 난감해서요 페인트 자국만 살짝나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저는 현금으로 얼마 에 해결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제잘못은 있지만 씁쓸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변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보험처리 해야하나요?: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데, 보상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보험처리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면 되나, 개인적으로 협의가 안된다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처리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개인상호간 협의를 하기를 꺼리는 상황으로 개인협의에 대해 이야기 해보시고 안된다면 보험처리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