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처리
오토바이가 후방에서 충돌해서 사고가났습니다 100대0 사고고 피해자입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하는데 합의금은 급수에따른 금액만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더 요구할수 있나요?오토바이긴하나 경미한사고가 아니고 브레이크없이 때려박아서 제차 범퍼 트렁크 후미등까지 박살난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많이 안다치셨기를 우선 바라겠습니다.
사고가 나셔서 피해자이신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이신가보네요.
상대방이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부상급수별로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14급은 한도50만원, 12급은 한도120만원 진단서발급하시면 통상 염좌진단이시기에 120만원 입니다.
120만원이라는 말은 치료비랑 합의금이랑 다해서 12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즉, 치료비가 100만원 나오면 합의금 20만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장기화로 해야된다고 하면 합의금보다는 선생님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하는데 합의금은 급수에따른 금액만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더 요구할수 있나요?
: 일단, 상대방 보험사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부상정도,장해율,과실,치료내역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손해액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가해차량측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정해져 있는 부상등급에 따른 한도금액 내에서 부상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들면 전치2주의 가벼운 부상의경우 1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치료비용을 포함한 기타손배금,휴업손해액 등이 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의 전보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일반적인 대인배상2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한 차량의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