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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호랑이81
정직한호랑이8123.08.18

같은 방향 진행 중 옆차선에서 들어오는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차량 운행중에 옆차선에서 끼어든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요(차량 앞 범퍼부터 뒤에 휀다까지 싹다 긁힌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가 교통약자(?)라서 과실비율이 차량쪽이 더 나온다고 설명하는데 맞나요?

가해자쪽에서 본인과실 인정하신다고하는데 보험회사에서 8:2정도면 많이 생각해준거라고 하네요

(첨엔 과실 40%까지 나올수도 있다고 하다가 제가 반박하니깐 20%까지는 봐주겠다고 하는데 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은데 과실비율 어느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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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방향 지시 등이 아닌 비상등을 켜고 있어서 상대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온 것으로 2차로로 갈 것이라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 보험사는 방향 지시 등을 미점등한 상대방의 과실을 물어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 : 30 에서

    상대방에게 10% 가산한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소송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판사에 따라 무과실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 사고이기에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적용으로 이야기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오토바이가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보험 처리시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으로 보면, 이런 경우 통상의 과실은 차량 20-30%, 오토바이의 과실ㄹ 70-80%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청구 를 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