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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주목받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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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시 법정이자(4.6%) 보다 낮게 이자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5천만원을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하려합니다(이미 작년에 할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것이 있어서 증여 비과세는 사용하였습니다).

5년 만기일시상환으로 하여 매달 이자를 어머니께 드리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무이자 차용시 만기일시상환은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하여 매달 이자상환을 하려합니다.)

1. 이자율을 법정이자(4.6%)보다 낮은 이자율(2%)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상환을 해도 문제없을까요?

2. 5년이란 기간을 설정했을시 증여로 보는경우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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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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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1. 네. 저리로 이자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1. 이자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대여의 형식으로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원금 상환하지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억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용을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아

    증여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차용기간이 길더라도 차용증 및 원리금상환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2. 없습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