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가 자꾸 월급을 미루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가 자꾸 하루이틀 월급을 미루고요

임원은 이미 몇달 밀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닐 수 있을까 싶습니다

퇴직금이나 받을까 했느ㅡㄴ데 못받을거같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월급이 한 달 내에서 밀리는 것이라면

    참고 받으셔야 하지만

    그렇게 밀리는 것이 두 달, 세 달 계속 된다면

    저는 심각하게 이직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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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저는 그렇게 밀리면 바로 퇴사 생각부터 할 거 같습니다

    월급이 밀린다는 거는 회사가 힘들고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들기 때문이죠..

  • 월급이 밀리면 먼저 회사에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이나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두세요.

  • 회사가 자꾸 월급이 밀린다면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가 보인다면 솔직히 이직을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직을 할 회사를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 회사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히 급여 지급일이 늦어지는 문제로만 생각하고 버티기에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1. 퇴직금부터 걱정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보관해 두세요.

    임금이 밀린 날짜와 금액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2. 퇴직금도 못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퇴직금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3.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해요.

    당장 퇴사하기보다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4.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상담할 수 있어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50이에요.

    5. 퇴직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퇴직 후에도 받지 못한다 - 임금체불과 함께 대응

    회사가 도산한 경우 - 요건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