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를 6월30일에 해서 6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7월1일에 했습니다,퇴직금은 7월3일에 지급했습니다,이런경우 8월1일~8월 10일 사이에 원천세 신고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달 1일~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