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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발랄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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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원천세 문의드립니다,퇴직금 원천세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퇴사를 6월30일에 해서 6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7월1일에 했습니다,퇴직금은 7월3일에 지급했습니다,이런경우 8월1일~8월 10일 사이에 원천세 신고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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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다음달 1일~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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