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6월에 퇴직하였으나 퇴직소득을 7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삭 제(2013.1.1.)
④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