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원천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6월에 퇴사자 3명 중 2명은 퇴직 처리가 완료되어 퇴직금 지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분이 6월 30일자로 퇴사하였고, 퇴직 처리가 덜 되어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같이 해야하나요?
아니면 8월에 신고해도 괜찮나요? 상실 신고 다음날인 7월 1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8월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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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6월에 퇴직하였으나 퇴직소득을 7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삭 제(2013.1.1.)
④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