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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218
박식한황로218

퇴사자 원천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6월에 퇴사자 3명 중 2명은 퇴직 처리가 완료되어 퇴직금 지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분이 6월 30일자로 퇴사하였고, 퇴직 처리가 덜 되어 퇴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같이 해야하나요?

아니면 8월에 신고해도 괜찮나요? 상실 신고 다음날인 7월 1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8월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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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6월에 퇴직하였으나 퇴직소득을 7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삭 제(2013.1.1.) 

      ④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