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31일자 퇴사자 원천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 12월 31일자 퇴사자 2분이 계십니다.
퇴직금은 1월 지급이고,퇴사 원천징수 연월은 1월로 퇴사처리를했는데 그러면 원천징수신고를 2/10일까지 하는 것에 포함되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10일까지 하는 원천신고에 했어야했나요?ㅠㅠ
1/10일까지 하는 원천신고는 이미 끝나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10에 신고납부하여도될까요?
그리고, 신고할시에 퇴직소득으로 들어가야하나요 중도정산으로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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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급여 지급일 기준의 다음달 10일에 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언제 주셨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퇴사는 중도정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