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은 2월 급여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하거나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월이나 1월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에서 배려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줄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 추가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은 회사에서 지급할 급여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직접 주고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