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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12월 혹은 다음해 1워에 퇴사자가 생기는경우 2월에 그 직원것도 연말정산 해줘야하는건가요?
만약 해줘야한다고 하고 그 직원이 환급 또는 더 내야하는 돈이 나오면 받아내고 환급해줘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언제 퇴사하든 소득세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환급세액이 나오면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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