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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을 5월에 알아서 신고해야한다고 전달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어야하나요? 1월 퇴사라 2월급여자료에 해당사원이 안불러와지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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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만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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