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자 퇴사자 퇴직금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12월 31일 퇴사자가 두명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1월에 지급했고 그 중 일부는 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두명다 퇴직금 신고는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2월 10일에 신고 예정입니다.
12월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를 하려하는데 법인세때 손금불산입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자가 12월 중인 경우에 퇴직금을 비록 다음해
01월중에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퇴직급여 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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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퇴직일이 속하는 년도/월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다음년도에 지급하더라도 2023년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손금불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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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일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2023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