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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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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자 퇴사자 퇴직금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12월 31일 퇴사자가 두명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1월에 지급했고 그 중 일부는 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두명다 퇴직금 신고는 12월 귀속 1월 지급으로 2월 10일에 신고 예정입니다.

12월 퇴직급여로 비용처리를 하려하는데 법인세때 손금불산입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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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자가 12월 중인 경우에 퇴직금을 비록 다음해

      01월중에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퇴직급여 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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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퇴직일이 속하는 년도/월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다음년도에 지급하더라도 2023년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손금불산입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일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2023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