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현재 임시양육자가 아닌 상대가 아이를 어린이집을 등.하원을 시키고 있는 경우라면 임시양육자 라고 해도 아이를 데려가게 할 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 등.하원을 주로 시키는 주양육자에게 아이를 보내는 것이 원칙 이기 때문 입니다.
또한 귀책 사유의 여부는 원에서 알지 못하게 때문에 이런 저런 사정을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원래 등.하원을 책임졌던 주양육자에게 인계를 하는 것이 어린이집 원칙 입니다.
우선은 아이의 양육권 먼저 처리를 하고, 아이의 주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별다른 소득은 없을 겁니다.
자세한 문의는 법률사에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