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체류 예정 2주택자 주택임대소득세(연도별) 세액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 7월부로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될 예정이며,
저는 2026년 8월까지 국내에서 근무 후 9월부터 남편과 함께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예정인데,
연도별 주택임대소득세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기본 현황]
- 임대인: 본인
- 주택 수: 2주택자
- 주택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2채
- 임대 예정 주택: 현재 실거주 중인 주택
[소득 현황]
① 2026년
- 근로소득: 2026년 1월~8월 근무, 8개월 환산 기준 약 5,000만 원
- 주택임대소득:
· 보증금 1억 원
· 월세 250만 원
· 2026년 9월부터 임대 개시 예정
· 연 환산 임대소득 약 1,000만 원
→ 2026년 예상 총소득: 약 6,000만 원 (근로 + 임대)
② 2027년~2029년 (3개년)
- 근로소득: 없음
- 주택임대소득:
· 월세 250만 원
· 연 임대소득 3,000만 원씩 발생 예정
[문의 사항]
1. 위 조건을 기준으로,
- 2026년
- 2027년~2029년 각 연도별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및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 2주택자이면서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 세무상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3. 현재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포인트
(예: 과세 방식 선택, 필요경비 처리, 세대 분리 여부, 비거주자 판정 영향 등)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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