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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황홀한체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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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9

해외 체류 예정 2주택자 주택임대소득세(연도별) 세액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 7월부로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될 예정이며,

저는 2026년 8월까지 국내에서 근무 후 9월부터 남편과 함께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예정인데,

연도별 주택임대소득세 부담이 어느 정도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기본 현황]

- 임대인: 본인

- 주택 수: 2주택자

- 주택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2채

- 임대 예정 주택: 현재 실거주 중인 주택


[소득 현황]

① 2026년

- 근로소득: 2026년 1월~8월 근무, 8개월 환산 기준 약 5,000만 원

- 주택임대소득:

· 보증금 1억 원

· 월세 250만 원

· 2026년 9월부터 임대 개시 예정

· 연 환산 임대소득 약 1,000만 원

→ 2026년 예상 총소득: 약 6,000만 원 (근로 + 임대)


② 2027년~2029년 (3개년)

- 근로소득: 없음

- 주택임대소득:

· 월세 250만 원

· 연 임대소득 3,000만 원씩 발생 예정


[문의 사항]

1. 위 조건을 기준으로,

- 2026년

- 2027년~2029년 각 연도별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및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 2주택자이면서 해외 체류 예정인 경우 세무상 유의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3. 현재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포인트

(예: 과세 방식 선택, 필요경비 처리, 세대 분리 여부, 비거주자 판정 영향 등)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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